노래방 종업원 살해기도한 중국인, 항소심서 징역 5년형

이소연 2016. 10. 3. 00:1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법원이 노래방 종업원을 살해하려 한 중국인 2명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A씨(26)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래방에서 폭력사건을 일으키고 도주했던 이들이 보복을 위해 함께 흉기를 구입하고, 다시 노래방으로 돌아와 살인을 저지르려 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초범이며, 피해자가 용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중국인으로 유학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이들은 지난 4월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같은 중국 국적의 종업원 B씨(47)를 찌르고 달아났다. B씨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밤 노래방에서 손님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노래방 측에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보복을 위해 다시 찾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soyeon@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