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만 있으면 대출됩니다"..미끼입니다
강 모씨는 ‘SC론’이라는 대출업체로부터 “싼 금리로 급전을 대출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은 뒤 1000만원을 대출받기로 했다. 업체는 “신용도 확인을 위해 신용카드 정보가 필요하다”며 강 씨로부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카드 뒷면의 유효성검사코드(CVC) 3자리 번호를 받아냈다. 업체는 이후 “선이자로 148만원를 떼겠다”며 852만원만 강 씨 계좌로 입금했다.

금감원이 올해 5월 카드깡 대출사기 피해자 696명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407만원이었다. 그러나 연리 240%의 대출이자와 연리 20%의 카드 할부수수료를 합치면 평균 부담금액은 대출금의 1.7배인 692만원이나 됐다.
카드깡 대출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저금리 대출 권유는 무시하는 게 좋다. 신한금융·우리금융·SC론처럼 유명 금융회사를 사칭한 사기 수법도 조심해야 한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금융소비자정보포털사이트(fine.fss.or.kr)에 접속하거나 금감원 콜센터(1332)에 전화해 등록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카드정보를 알려줘서도 안 된다. 피해자 중에는 비밀번호만 알려주지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에 다른 정보를 쉽게 알려준 이들이 많다. 그러나 비밀번호를 모르더라도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번호 등을 알면 사기범이 가짜 결제를 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승인 알림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카드결제가 이뤄졌을 때 휴대전화 문자메지시(SMS)로 내역을 확인한 뒤 곧바로 카드사에 연락하면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 통상 카드사는 결제승인 뒤 3일 안에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카드깡 대출사기 근절을 위해 유령가맹점 등록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카드 가맹점 신규 등록 시 가맹점 모집인이 일일이 현장을 방문해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카드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서 카드깡 의심거래를 발견하면 즉시 가맹점을 현장실사하고, 유령가맹점으로 확인될 경우 카드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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