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부장검사' 조만간 피의자 신분 소환
김민진 2016. 9. 11. 13:26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스폰서ㆍ사건무마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46)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주말 동안 김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 사기 피의자 김모(46ㆍ구속)씨를 비롯한 참고인들을 계속 불러 조사하고 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에 대한 금융계좌 및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자료 분석과 계좌추적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김 부장검사와 과거 검찰 동료였던 박모 변호사(46)와의 돈 거래내역도 확인 중이다.
검찰은 추석 연휴 이전까지 김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김 부장검사는 사기 피의자인 김씨로부터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받고, 내연녀에게 차량과 오피스텔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김씨에게 15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 수수 과정에서 500만원은 내연녀로 알려진 술집 여종업원 곽모씨의 계좌로 송금받고, 1000만원은 박 변호사의 아내 계좌로 송금받았다.
박 변호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7000만원가량의 부당이익을 봤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일할 당시 사건 피의자 신분이었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와 김씨, 박 변호사 등의 돈 거래 흐름과 규모, 자금의 성격 등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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