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국감 증인 채택..다음달 21일 국회 나올까

박신홍 2016. 9. 7. 13: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올해 국정감사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야는 불출석 사유가 있을 경우 추후 재협의하기로 했다. 청와대 비서실 국감 날짜도 다음달 21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우 수석이 과연 다음달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회 운영위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게 관례처럼 돼 있었다. 지난해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김영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회 운영위 출석을 거부하다 끝내 사의를 표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도 출석한 바 있다”며 “의혹이 있을 때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도 국회에 출석하는 게 당연하다”고 맞서 왔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기간 증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행상 불참하는 걸 예외적으로 인정해 왔지만 이번만큼은 예외없이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위원회 결의로 청와대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가 “운영위 관례가 있다”며 의결 보류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오늘 의사 일정에 올라 있는 안건을 왜 보류하느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기관 증인을 채택하고 불출석하면 법에 따라 제재하면 된다”고 밝히면서 우 수석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국회 운영위는 또한 이날 회의에서 다음달 20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사무처 등에 이어 다음달 21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ㆍ경호실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박신홍 기자 jbjean@joongang.co.kr

▶ "배추 한 포기에 1만원" 도대체 왜? 알고보니

▶ [단독] 문재인 "내년 정권교체 꼭 이루겠다, 자신있다"

▶ 우상호, 추미애 면전서 "침묵으로 말하겠다" 무슨 뜻?

▶ '1인 가구' 확 늘었다··· 네 집 중 한 집 혼자산다

▶ 이정현, 군부대 방문도 파격··· 1박 병영체험 눈길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