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계좌로 보낸 내 돈..돌려받는 법 3단계
가족과 함께 일주일 간 여름휴가를 떠난 A씨는 펜션 주인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 “숙박비 120만원이 입금되지 않아 예약이 자동취소됐다”는 것이었다. 모바일뱅킹 이체 내용을 확인해 보니 A씨가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착오송금은 법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기 때문에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돌려받을 수 없다. 송금은행이 수취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을 전한 뒤 반환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일단 수취인이 동의만 하면 곧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송금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수취인이 송금인에게 직접 계좌이체하는 형식이다. 수취인이 수수료 등을 이유로 직접 보내길 원하지 않을 경우 수취은행에 가서 반환동의서를 작성한 뒤 보내야 한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받아내야 한다.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형사상 횡령 혐의로 고발할 수도 있다. 실제로 수취인이 돈을 다 써 버려서 민·형사상 소송으로 간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착오송금 예방책도 소개했다.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할 때는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 마지막으로 수취인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수취인명·수취은행·상대방 계좌번호·금액이 맞는지 한 번만 살펴봐도 착오송금을 막을 수 있다. 자주 쓰는 계좌나 즐겨찾기 계좌 등록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착오송금 걱정 없이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지연이체서비스도 유용하다. 모든 금융회사는 인터넷·모바일뱅킹 송금 시 수취인 계좌에 최소 3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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