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하면 아파트 계단·주차장도 금연 구역된다
곽재민 2016. 9. 3. 08:26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필요한 법령 후속조치가 완료돼 3일부터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검토한 뒤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절차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고 시군구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금연구역 지정 사실이 공고된다.
국토교통부 통계(2013)에 따르면 공동주택 세대 수는 전체(2045만 세대)의 44.3%인 906만 세대다.
복지부는 “9월 중 동의를 얻어 신청할 경우 빠르면 10월에는 아파트 내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6개월간의 계도 기간에 충분히 홍보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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