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박 연예인'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유길용 2016. 8. 3.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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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징역형' 가석방 직후 허위 공시로 40억 시세차익
연예계의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주식투자의 귀재 견미리씨의 남편이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사진 중앙포토]

탤런트 견미리씨의 남편 이홍헌(49)씨가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견미리씨가 대표로 있는 코스닥 상장 바이어업체 보타바이오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이씨를 지난달 30일 구속했다.

이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견씨와 홍콩계 자본이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호재성 공시를 내고 주가를 부풀려 40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타바이오는 2014년 11월 129억원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1000원대였던 주가는 5개월만인 지난해 4월 최고 1만5000원대까지 치솟았다. 증자를 통해 견씨는 이 회사의 대주주가 됐고, 남편 이씨는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견씨의 주식 취득가액은 주당 2900원 수준이었다. 보유지분은 4.71%(115만5459주)다. 이씨는 홍콩계 자본이 증자에 참여한다고 호재성 내용을 공시했지만 실제 증자가 이뤄진 금액은 당초 발표액의 41.5%에 그쳤다.

검찰은 지난 4월 서울 논현동 보타바이오 본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지난달 30일 이씨를 구속했다. 아내 견씨도 주가조작에 참여했는지 여부는 수사 중이다. 견씨의 변호인은 "견씨는 대주주일 뿐 보타바이오 경영진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견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기업 유상증자에 참여해 대박을 터트려 연예계의 '미다스의 손'으로 불렸다.

구속된 남편 이씨는 2011년에도 주가 조작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4년에 가석방됐다. 당시 상장폐지된 기업을 인수해 신규사업 확장 등의 허위내용을 공시해 266억원을 투자받기도 했다. 가석방 되자마자 다시 주가 조작에 나선 셈이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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