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직 취임 전 아파트 제공, 뇌물공여 해당안돼"

류정민 2016. 7. 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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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제주관광공사 사장 취임 전 아파트 제공한 건설업자 재상고심 '무죄'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공직자가 건설업자로부터 무상으로 아파트를 제공받아 사용하더라도 빌려준 시점이 공직 취임 이전이라면 '뇌물 공여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27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최모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1년 3월 제주도 민자유치위원으로 활동하던 양영근 전 제주관광공사 사장에게 자신이 지은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이때는 양 전 사장이 공직인 제주관광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기 이전이었다.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양 전 사장은 2011년 7월 제주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돼 2014년 5월 임기를 마쳤다. 양 전 사장은 제주관광공사 사장 취임 이후에도 최씨가 제공한 아파트를 이용했다.

검찰은 2011년 7월 이후부터 2014년 4월까지 아파트를 무상 사용한 것은 뇌물로 받은 것과 같다며 최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최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해 최씨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존 배임수증재 관계 이외에 새로운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범의의 갱신만으로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종전 대법원의 판단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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