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안내줬다" 아버지 흉기로 찌른 20代

심희정 기자 2016. 7. 1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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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휴대전화 요금을 내주지 않는다며 아버지를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함석천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2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1월 25일 서울 강북구에 사는 아버지(63)의 집에 찾아가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아버지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한 최씨는 주먹으로 누워 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찼다. 이어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아버지의 오른쪽 허벅지를 찔렀다. 상해를 입은 최씨의 아버지는 약 4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함 판사는 “최씨가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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