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법 증·개축 규제 하나마나

세종=윤성민 기자 2016. 7. 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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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물 5년새 42% 급증, 복구 않을때 부과 강제이행금 유명무실.. 그나마 경감까지

지난해 1월 13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는 이른바 ‘불법 방 쪼개기’로 불리는 건축물 불법 증축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 오피스텔에 가벽을 세워 원룸으로 쪼개 임대하면서 이동통로나 환기·소방시설 등이 부족해졌다.

사고 위험이 큰 불법 건축물이 매년 늘고 있지만 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행정조치인 이행강제금 제도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가 적발한 불법 건축물 수는 2011년 7만5882동에서 지난해 10만7544동으로 41.7% 늘었다.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개조·증축 건물이다. 무허가 베란다 확장, 옥탑방 증축 등이 해당된다. 2011∼2015년 사이 전국 건축물이 673만1787동에서 698만6913동으로 3.8% 늘어난 것에 비하면 불법 건축물은 11배 더 빠르게 늘었다.

불법 건축물을 줄이기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도 효과가 없었다. 부산시가 부산대 지하철역 부근에서 영업용으로 쓰이는 불법 컨테이너를 적발, 이행강제금을 월 33만원 수준에서 부과했지만 철거되지 않았다. 비슷한 규모의 주변 가게 월세가 200만∼400만원 수준이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가 2011년 자체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10년까지 5년 이상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도 불법 건축물을 시정하지 않은 곳이 전국 1만1390동이었다. 이행강제금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국토부는 오히려 지난 2월 위반 면적이 적거나 임차인이 있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50%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영리목적이나 상습적 위반에 해당하면 50%까지 가중하는 조치도 있지만, 전현희 의원은 “가중 조항의 경우 각 조항에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 그 범위만 벗어난다면 가중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불법 건축물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국토부는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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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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