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211건 중 210건 미완..세월호 특조위 종료

정진우 2016. 7. 2.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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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일부 복귀, 별정직 57명 남아"월급 안 받아도 좋다" 진상조사 계속정부 "백서 작성 업무 외엔 지원 없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활동 기간이 지난달 30일로 끝났다. 1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 곳곳이 빈자리였다.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 29명 중 12명이 원 소속 부처로 복귀했기 때문이다. 특조위 피해자지원점검과는 하루 만에 소속 직원이 9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

특조위에는 현재 17명의 파견직 공무원과 57명의 별정직 공무원 등 74명 이 남아 있다. 별정직 중 8명은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이날 출근했다. “월급을 받지 못해도 좋으니 진상 규명을 위해 끝까지 일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떠나지 않고 있다.

이들을 제외한 49명의 별정직 또한 ‘백서 작성’과 관련 없는 업무를 할 경우 급여는 물론 활동경비도 지급되지 않는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1일 오전까지 12시간 이상의 밤샘 회의를 갖고 “특조위 조사 활동 기간 만료와 관계 없이 진상 규명을 계속하자”고 했다.

특조위는 이날부터 활동 보고서와 백서를 작성해야 한다. 기간은 3개월이다. 하지만 특조위는 진상 규명 조사 작업을 이어 가고 있다. 211건의 조사 과제 중 210건이 미완 상태다. 조사가 끝난 한 건은 세월호 화물(철근)과 관련된 것이다.

특조위는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조사가 지연됐다’는 입장이다. 김형욱 특조위 언론팀장은 “지금으로선 백서를 작성하고 싶어도 넣을 내용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내년 2월까지 활동 기간을 늘려 주면 211건 대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특조위 활동이 벼랑 끝으로 몰린 건 활동 시작 시점을 둘러싼 정부와 특조위 간 이견 때문이다.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을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으로 보고 있다. 반면 특조위는 위원회가 구성되고 예산이 배정된 지난해 8월 4일부터 조사 활동이 시작됐다는 입장이다. 특조위가 내년 2월 4일까지 조사 활동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다. 세월호특별법은 활동 기간을 총 1년6개월(기본 12개월에 6개월 연장)로 규정하고 있다.

특조위 관계자는 “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치권 타협뿐”이라고 말했지만 활동 기한을 둘러싼 여야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치적인 활동을 하느라 주어진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며 연장에 반대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활동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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