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 계약 등 분양권 불법 거래 700여 건 적발

다운계약과 불법 전매 등 아파트 매매 관련 불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관련 불법 행위와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00여 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부터 3일간 서울 송파·강남구, 위례신도시,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부산 일대에서 집중 지도·점검을 했다.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자) 불법천막 50여 개를 철거했고 중개보수를 과도하게 받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 2건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하기로 했다. 이는 떴다방의 분양권 불법 전매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본지 6월 20일자 1, 4, 5면>
국토부는 지난달 중순 모니터링을 통해 분양권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700여 건을 선별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정밀 조사 결과 다운계약 사실이 드러나면 취득세 3배 이하 또는 취득가액 5%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하며 다운계약으로 내지 않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까지 부과된다. 해당 거래를 주선한 공인중개사도 제재를 받는다.
수사기관·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국토부는 과다 청약한 사람들의 전출·입 내용을 분석해 위장전입 등이 의심되는 18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고 이중 7명이 기소됐다.
이들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불법 행위 단속은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청약 불법행위 신고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이달 중 설치한다.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시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의 관행을 정상화하고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1~5월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한 3029명(1712건)을 적발하고 104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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