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양근서·이재준의원 '예산성과금' 2천만원 받아

이영규 2016. 6. 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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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근서 의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원 2명이 각각 2000만원의 성과급을 경기도로부터 받았다.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근서(안산6)ㆍ이재준(고양2) 의원이 지자체의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각각 2000만원씩 받았다고 7일 밝혔다.

2000만원은 예산성과금 최대액수다. 도의원에게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것은 2001년 제도 시행 후 처음이다.

양근서 의원은 오비맥주가 1979년부터 남한강 물을 이천공장으로 끌어와 맥주를 제조하면서도 하천수 사용료를 내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주도했다. 도는 양 의원의 지적에 따라 실태조사를 벌인 뒤 지방재정법 소멸시효를 고려해 여주시에 5년치 사용료 43억7000만원을 오비맥주에 부과하도록 했다.

이재준 의원

이재준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감면율이 75%에서 30%로 조정되는데 기여했다.

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난해 803억원의 세입증대 효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양의원과 이의원은 모두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 재정에 큰 도움을 줘 최대 예산성과금을 받기에 손색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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