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따라가 여성 훔쳐본 20대男, 벌금 200만원 선고
김원유 2016. 6. 5. 00:02

[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훔쳐본 2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4일 울산지법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훔쳐본 A(27)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치료강의 24시간 이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한 여성이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갔다. 이어 A씨는 여성이 사용하는 화장실 옆 칸의 변기를 밟고 올라가 여성을 훔쳐본 혐의를 받고있다.
이에 검찰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을 훔쳐봤다"며 기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먹어본 적도 없는데 "제발 다시 팔아줘" 난리…응답하자 '대박' 터졌네
- "2400만원에 푼다" 한국 안방 점령한 '2만대 중국車'…현대·기아 中점유율은?
- "태아 나온 줄 모르고 물 내려"…20㎝ 남아 시신, 오폐수시설서 발견
- "돈 벌고 싶어도 이건 아냐" 대박 난 남대문 스카프 가게 결국 잠시 문 닫는다
- "세금으로 먹고 자는데 지원금까지?"…교도소 7만명 민생지원금 수령
- 사탕 받아먹고 "이상 증세"…"인형탈 쓰고 마약 나눠줘요" 핼러윈 홍대서 마약 오인 소동
- "부잣집 딸, 마실 나온 척"…'이수지 패딩 꼴 날라' 강유미 현백코어 풍자에 업계 긴장
- "또 벗었어?" 논란의 여배우, 건드려선 안 될 것을 건드렸다…'아동 캐릭터' 성적 대상화 뭇매
- "삼전닉스 걱정은 잊어" 이재용·최태원 완벽한 칼군무에 '시선 집중'
- "고졸도 대졸도 월급은 255만원"…AI 시대 달라진 인재상, 학력 장벽 허무는 日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