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교육 관련법②]'아동학대' 발생한 유치원은 즉각 폐쇄

조인경 2016. 5. 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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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유치원에서는 체벌이 일절 금지되고 아동을 학대한 유치원은 즉각 문을 닫게 된다.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의결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아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유치원 원장과 교사에게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유아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관계자가 아동학대를 할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유치원 폐쇄를 명령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또 사설 학원에서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하면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학원설립·운영·과외교습관련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한 학원이 행정 제재를 피하고자 고의로 폐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습정지 기간에는 폐원·폐소를 금지했다.

또 개인과외 교습의 학원화를 막고자 개인과외를 할 경우 장소 1곳당 1명의 과외 교습자만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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