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두고 놀이동산 가 아이 숨지게 한 20대 母 구속

성남=김연균 기자 2016. 5. 2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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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는 생후 2개월 된 아이를 홀로 둬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김모(22·여)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어린이날 전날인 4일 낮 12시께 아들을 홀로 두고 8시간 동안 집을 비워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다.

김씨는 남편과 별거 중으로 단둘이 살던 아들을 홀로 둔 채 친구와 놀이동산에 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날 오전까지 집에 온 친정어머니와 함께 있다가 친정어머니가 먼저 외출한 사이 아들을 그대로 둔 채 자신도 나갔다.

경찰에서 김씨는 “아이가 잠들어 몇 시간만 놀고 온다는 생각에 외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김씨 아들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비구폐색(코와 입이 막힘)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신에서 수면제 등 약물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를 구속해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성남=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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