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넘은 개인방송 단속 강화..귀청소방 등 유해업소 지정

황수연 2016. 4. 2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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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 캡쳐 화면. [중앙일보]

최근 한 인터넷 개인방송에선 여성 출연자가 속옷을 노출한 채 춤을 추거나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대로 내보냈다.

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는 자극적인 영상을 위해 형광등을 씹어 먹거나 주행하는 차량 타이어 바퀴에 깔리는 모습을 고스란히 생중계했다.

또 다른 BJ는 과거 두 중학생에게 4.5 리터의 간장을 쏟아붓는 모습을 생중계 하면서 학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정부가 이처럼 청소년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인터넷 개인방송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은 청소년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여가부가 2013년부터 3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조해 이달부터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개인방송과 동영상 유통사이트 등 신종매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성벽 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은 “인터넷 방송 사이트 업체와 협조해 자체 신고를 활성화하는 식으로 자율 규제를 유도할 방침”이라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인터넷 방송 개설자에 대해선 업체가 권고나 경고를 통해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음란매체물 등을 끝까지 추적해 차단하고, 인터넷 직거래 등을 통한 유해약물 판매, 온라인상 전자담배 불법 판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청소년 성매매 등이 의심되는 귀청소방 등 신·변종 업소를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해 청소년 고용과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무인텔 등 신종 숙박업소 등에서 이뤄지는 청소년 혼숙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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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당초 특성화고 중심으로 시행하던 ‘찾아가는 근로권익 교육’을 일반고와 중학교, 학교밖 청소년으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18년부터는 중고등학교 필수과목에는 청소년 근로권익이나 직업윤리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배달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은 법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배달 중 사고를 당해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다.

마약에 빠진 청소년에 대해 치료 조건부 기소 유예를 활성화 해 치료와 재활도 강화한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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