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속 흡연 금지, 표현의 자유 침해일까
[오마이뉴스유철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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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흡연장면 규제 |
| ⓒ Pixabay |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TV에서 흡연장면을 보기 어려워졌다. 방송에서 흡연 장면이 자주 노출될 경우, 청소년들이 더욱 쉽게 따라서 한다는 영향력을 고려한 것이다. 최근에는 영화에서도 흡연 장면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데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영화 관계자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판례에 따르면 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은 다른 의사표현수단과 마찬가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서 보장을 받는다고 명시됐다. 과거 비디오물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보류제도 등은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WHO가 발표한 내용과 같이 흡연장면이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친다면, 규제가 허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음란물의 경우, 표현의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거나 또는 다른 사상이나 표현을 기다려 해소되기에는 너무나 심대한 해악을 지닌 표현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국가에 의한 내용규제가 광범위하게 허용된다고 한 판례에서 결정했다.
한편, 언론·출판의 자유는 허가나 검열의 방법을 제외하고,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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