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마다 총선 현수막 홍수..대부분은 '불법'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최근 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이 내건 각종 현수막이 거리에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적법한 정치 행사 또는 집회 홍보의 경우에만 단속 예외 대상"이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놔 관심을 끌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길거리에 걸려 있는 대부분의 정당 현수막은 불법이므로 철거 대상이다. 지자체 단속 공무원들과 정당 관계자들의 갈등 해결에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할 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들은 요즘 길거리에 불법 게시된 정당들의 총선 관련 현수막을 철거하면서 애를 먹고 있다. 분명히 신고도 없이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달아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불법 현수막들이지만 해당 정당 관계자들이 정당법 37조를 들이대며 단속 근거가 뭐냐고 항의하는 일이 곳곳에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한 정당은 현수막을 철거한 구청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정당법 37조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현안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조항이다.
자치구의 단속 담당자들도 헷갈릴 때가 많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도 정당의 홍보 현수막을 단속의 예외 대상으로 인정하는 듯한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달아도 되는 예외 사항을 지정하고 있는데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일선 자치구와 정당 관계자들이 곳곳에서 현수막 철거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피해는 시민들이 입고 있다. 신호등과 가로수, 가로등 등에 수없이 내걸린 현수막들로 인해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통행ㆍ운전 방해 등으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행자부는 최근 위례시민연대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질의한 "정당의 정책 홍보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이냐"는 물음에 답하면서 "정당의 단순 정책 홍보ㆍ현안 입장 표명 현수막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놨다.
행자부는 "정당법에 의한 광고물도 옥외광고물법 적용을 받으므로 지정된 장소에만 걸어야 한다"며 "단속 예외 조항인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4호에서 '행사 또는 집회 등'이라함은 '행사'나 '집회' 외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모임 등의 행위를 의미하므로 단순한 정당의 정책 홍보나 의견 표명 현수막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는 "각 정당 관계자들이 정당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도시미관과 시민의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며 "법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 솔선수범해 법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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