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예비후보 "현대중공업 노조 고소하겠다"
[오마이뉴스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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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동구에 출마한 손삼호 더불어민주당 시당부위원장이 지난 1월 12일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손삼호 예비후보는 3월 11일, "이갑용(노동당), 김종훈 예비후보와 백형록 현대중공업노조위원장 등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
| ⓒ 박석철 |
앞서 노동계는 4.13 총선을 앞두고 진보 후보 단일화를 강하게 요청해왔고, 이에 진보 진영 두 후보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이를 받아들여 조합원 투표를 진행하게 됐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노조 조합원인 손삼호 더민주 예비후보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여론조사 투표는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울산 동구 조선소 노동자들이 애타는 이유)
"노조 단일화 투표 선거법 위반이다" vs. "대의원 회의서 보고"
손삼호 예비후보는 11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이갑용 예비후보(노동당), 김종훈 예비후보(무소속)와 백형록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등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손 예비후보는 "백형록 노조위원장은 현재일(11일) 기준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조합원인 제1야당 손삼호 더민주 예비후보와는 사전 협의도 없이, 조합원도 아닌 이갑용 예비후보와 김종훈 예비후보를 위해 조합 경비로 노동조합 차원의 노동자 후보 단일화 전화 투표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신의 노동조합 산하 조합원을 외면하고 보호하지 않는 현 위원장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손 예비후보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규약 제19조에는 '단일화 과정'이라는 내용이 없어 자의적인 해석이다"라면서 "(현대중공업 노조) 상무집행위의 공식 입장과 보고로 끝났다, 이는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 집권여당, 사용자를 닮은 모양이라 우습기만 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김종훈·이갑용 예비후보와 노동조합과의 공모 여부, 백형록 노조위원장, 노조 상무집행위원 모두에 대하여 직권남용(업무방해), 조합원 개인정보 유출, 조합비 횡령,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조는 손삼호 예비후보의 '노동조합 규약 위반' 등 주장에 대해 "손 예비후보가 문제 삼는 노조 규약 제19조에 단일화 과정이라는 내용은 없다"라면서도 "아마 '기타 중요한 사항'이라는 부분을 문제 삼는 것 같은데, 이번 단일화 여론조사는 이미 노조 상무집행위 회의를 거쳐 지난 3일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노조의 공식입장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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