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키즈, EU시장 진입 관세 면제..특혜대상 지위
조목인 2016. 2. 25. 14:36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유럽연합(EU)이 키르키즈공화국에 일반관세 특혜대상(GSP+) 지위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키르키즈에서 생산되는 6000여개의 품목은 EU시장에 진입할 때 완전히 관세가 면제된다.
탈란트 술타노프(Талант Султанов ) 키르키즈공화국 국가전략연구소 소장은 "지위를 받지 못한 다른 동아시아경제협의체국(EAEC)에 비해 키르키즈 제품을 EU에 수출하는 투자자와 파트너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말했다.
전 세계에서 GSP+ 지위를 얻은 나라는 16개국 뿐이다. 국제 신용 평가사 무디스와 스탠다드앤 푸어스는 키르키스탄의 국가신용도를 안정적이라는 전망과 함께 각각 'B++'와 'B'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몽골보다 높다. 지난해 키르키스탄 경제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인접한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키르키스탄은 옛 소련 연방 국가중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첫 번째 국가이기도 하다.
키르키스탄 정부는 자유로운 경제 입법, 역내 최저 세금부과, 자본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사업가와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키르키즈공화국 국가전략연구소에서 KOICA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허병기 박사는 "한국이 키르키즈스탄의 투자자와 파트너가 되면 EU 시장 무역에도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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