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직영점 편법 지원 실태조사 착수
'리베이트 몰아주기' 단통법 위반 사례 적발시 제재키로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동통신 3사 직영 대리점을 중심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18일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직영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각 이동통신사에 발송했다"며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태조사(실태점검)는 상시적인 모니터링 단계에서 한단계 발전한 것이다. 실태조사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사실조사로 넘어간다. 사실조사는 제재를 염두에 두고 실시된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이동통신사들이 편법으로 직영점에 리베이트(장려금)를 지급했는지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반 휴대폰 유통 업계에서는 이동통신사가 자사 직영 대리점을 부당하게 지원해 왔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지난 16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 통신업체들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이나 자회사의 경우 방통위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모니터링하기 어렵다"며 "직영점에 과다한 리베이트를 몰아줘도 이를 수당으로 변색하면 방통위가 불법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동통신사가 유통점에 주는 리베이트는 마케팅비용으로 투명하게 처리돼 방통위의 감시망을 피하기 어렵다.
반면 직영점에 주는 리베이트의 경우 인건비(수당)로 처리되면 규제당국이 알아채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SK텔레콤과 KT는 각각 피에스앤마케팅(PS&M), KT M&S라는 자회사를 통해 직영 대리점을 운영하며 LG유플러스는 본사에서 직접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동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직영점 및 전속점 수는 2014년 12월 8424개에서 2015년 12월 9900개로 1년새 18%가 증가했다. 판매점은 같은 기간 2만168개에서 1만8300개로 9% 감소했다.
판매점은 신고포상제(폰 파파라라치제도), 사전승낙제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비해 이동통신사의 직영점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도 이같은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주장하고 있다.
일반 유통점은 또 각종 규제로 인해 공시지원금 이외에 추가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이동통신사 직영점이나 대형할인점, 오픈마켓 등은 카드할인, 상품권, 마일리지 제도 등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방통위의 실태조사는 직영점뿐 아니라 하이마트 등 대형할인점, 삼성디지털플라자 등 제조사 대리점, 오픈마켓 등으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설 연휴 이후 시장이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어 방통위의 실태조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강희종 기자 mindle@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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