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에 1500~9000만원 배상하라"

정진용 2016. 2. 1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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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법원이 전남 신안 '염전노예 사건' 업주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위자료 등 수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 1민사부는 염전노예 피해자 8명이 염전 업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8명의 피고는 각 원고에게 1500만원에서 최고 9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에서 8명의 피해자들을 대리한 원곡법률사무소가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해자 측은 5~10년 장기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체불임금 3년치만 합의금으로 받거나 아예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재산적, 정신적 배상을 요구했다.

한편 신안 염전노예 사건은 한 피해 장애인이 쓴 편지로 세상에 알려졌으며 신안의 염전 업주들이 장애인 등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고 폭행을 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피해자만 63명에 이른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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