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시신 7년간 방치하고 퇴직연금 탄 아내..무죄

정진용 2016. 2. 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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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7년간 남편 시신을 집안에 보관하며 남편의 퇴직연금을 챙긴 부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장일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모(49)씨 재판에서 “남편이 죽은 시점이 특정되지 않아 수당, 연금 등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약사인 조씨는 지난 2014년 남편의 시신을 서울 서초구 집 안 거실에 둔 혐의(사체유기)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남편이 2007년 초 사망했다고 추정했으나 조씨는 “남편이 숨이 끊어지지 않고 살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이 시신을 찾았을 당시에도 시신은 방부처리가 의심됐을 만큼 상태도 깨끗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체유기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2009년까지 남편의 휴직수당, 퇴직연금 등 2억1000여만원을 수령한 혐의로 조씨를 기소했다.

장 판사는 “시체 검안서에도 남편의 사망시점이 특정되지 않아 부정수령 시점에 남편이 실제로 사망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약사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남편을 사망신고해도 사망보험금으로 상당한 금원을 수령할 수 있었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범행의 동기 역시 부족하다”고 말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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