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은 합법"..위법성 논란 종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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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이 자체 배송 서비스인 '로켓 배송'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3일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쿠팡 로켓배송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단으로 로켓배송 위법성 논란은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본다"며 "로켓배송이 불법이 아님이 명백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물류협회가 로켓배송을 계속 불법이라 주장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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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이 자체 배송 서비스인 '로켓 배송'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3일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쿠팡 로켓배송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쿠팡측은 이로써 로켓배송의 위법성 논란이 종결됐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 하지않고 ▲영업권 침해 이유도 적합하지 않으며 ▲행위를 금지 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에 대한 소명도 부족해 해당 사건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위법성 요소를 찾기 어렵고, 로켓배송으로 인한 택배사의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법제처는 지난해 7월 강남구청이 법제처에 '쿠팡이 로켓배송이라는 서비스명으로 자가용화물자동차(흰색번호판)를 이용해 상품을 배송하는 것이 현행법상 위법인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건을 반려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 반려 의견을 통해 "통신판매업자의 개별 운송행위가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는 추상적인 법의 해석을 통해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아래 여러 사항을 고려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부산지방검찰청과 광주지방검찰청은 쿠팡의 로켓배송 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부산 연제 경찰서는 로켓배송의 범죄혐의 인정이 힘들다고 판단하며 자체적으로 내사종결, 울산광역시 중구는 사건처분을 유보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단으로 로켓배송 위법성 논란은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본다"며 "로켓배송이 불법이 아님이 명백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물류협회가 로켓배송을 계속 불법이라 주장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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