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회장의 수십억 부의금' 둘러싼 조카들 싸움서 맏조카 승소
2015. 11. 11. 16:20
[동아일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3) 등이 여동생 장례식 때 낸 수십억 원을 놓고 벌어진 신 회장의 조카들 간에 벌어진 소송에서 맏조카가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29부(부장판사 이승영)는 신 총괄회장 여동생 신소하 씨의 딸 서모 씨가 큰 오빠를 상대로 낸 부의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소하 씨의 장남이 신 회장으로부터 수십억 원에 이르는 돈을 받은 것으로 짐작 된다”면서 “돈의 액수에 비춰 볼 때 사회통념상 도저히 친족간의 부의금으로 파악할 수 없어 이를 각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해야 하는 부의금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돈은 장남이 고인을 대신해 형제자매들을 돌봐야 할 지위에 있는 것을 고려해 신 회장이 증여한 돈으로 보인다”며 “장남이 이 돈을 동생에게 나눠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2005년 자신의 여동생인 신소하 씨가 숨지자 부의금을 보냈다. 서 씨는 “신 회장이 수십억 원 상당의 부의금을 줬는데 큰 오빠가 액수를 속이고 나만 빼고 돈을 나눠 갖고 숨겼다”며 1억여 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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