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조건 완화..2016년 입주자부터
온라인이슈팀 2015. 10. 28. 08:12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토교통부는 27일 내년 전국 18곳의 행복주택 1만 가구 입주자 모집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입주조건이 완화돼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뿐 아니라 예비신혼부부와 취업준비생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입주 대상자인 취업준비생을 일반취업준비생과 재취업준비생으로 구분했다.
일반취업준비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 건설지역(또는 연접)에 소재한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포함)한 후 2년 이내의 무주택자(만 15세 이상~34세 이하)다. 국토부는 대부분의 대학원생이 해당 자격 요건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재취업준비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또는 연접)에 소재한 직장에 다닌 경력이 있고 실업상태에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무주택자(만 15세 이상~34세 이하)다.
예비신혼부부는 청약 시 청첩장 등으로 결혼 계획을 확인 후 입주 시 조건에 충족하는지 혼인신고 여부를 체크할 예정이다. 그동안 행복주택 모집 공고 시 신혼부부의 경우 이미 결혼한 사람만 지원이 가능했다.
국토부는 2016년 1만 가구 입주를 시작으로 2017년 2만 가구, 2018년부터는 해마다 3만 가구 이상의 행복주택이 입주자를 모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시아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기생충 득실득실…날로 먹었다가 암 걸린다는 '이 물고기' - 아시아경제
- 배우 이시영, 결혼 8년만 파경 "합의 이혼 절차" - 아시아경제
- 김새론 유족 "김수현 '살려달라' 문자에 2차 내용증명 발송" - 아시아경제
- 한국 와서 주름 펴고 쌍꺼풀 하고… 외국인, 피부·성형외과서 1兆 썼다 - 아시아경제
- 1160억 재산 해크먼 유언장엔 아내 이름만…세 자녀 상속 어떻게? - 아시아경제
- "4살부터 고시라니…이러니 애 안 낳지" 외신도 경악한 '영유아 사교육' - 아시아경제
- 안세영 또 새 역사…韓선수 최초 '최고 권위' 전영오픈 단식 2회 우승 - 아시아경제
- 한달 초과근무만 113시간…尹 탄핵선고 지연에 경찰들 '완전 녹초' - 아시아경제
- 박지원 "尹을 각하로 부르자?…상감마마·전하 소리 안 나온 게 다행" - 아시아경제
- [단독]'업무과중' 경찰관 죽음에도…1인당 담당사건 늘어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