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경제]길에서 돈 주웠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
[아시아경제TV 박주연 기자] 이 기사는 '아시아경제TV' 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도곡동 타워 팰리스 쓰레기처리장에서 발견된 백만원 짜리가 100장 들어있던 1억원 봉투가 요즘 화젭니다.
일단 돈은 주인은 찾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
수표를 발견해 신고한 청소부 김 모씨는 과연 얼마나 보상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돈을 주웠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그 관련 주제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져 있는 현금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주변의 눈치를 살피다 살포시 주머니에 넣죠.
하지만 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물건을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해 잃어버린 물건이나 잘못 배달된 우편물 또는 실수로 놓고 간 물건들은 모두 점유이탈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대상들을 사용하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반대로 유실물을 신고한 뒤 주인이 나타나면 오히려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에는 전체 금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번에 타워 팰리스에서 1억원을 주워서 신고한 김 모씨는 최고 500만원~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현금이든 수표든 물건이든 남의 소유물을 찾아줬을 때 보상 규정은 법에 정해져 있고요. 주인이 6개월간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은 돈을 습득한 사람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습득한 분도 깜빡 잊고 3개월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돈의 주인은 국가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유의할 점은 물건을 줍고 7일 이상이 지난 후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거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지체 없이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길에서 돈이나 물건을 습득 했을 때 분실자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돌려줘야하고요. 분실자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면 유실물을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들어 이런 선행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지갑을 주워 경찰에 제출했는데
원래 있던 돈이 사라졌다고 주인이 따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데요. 좋은 일을 하고도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그러므로 지갑을 발견했을 때는 지갑을 만지지 말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신고해서 경찰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럴 경우에는 경찰이 증인이 되면서 문제가 생겨도 해결이 수월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길을 가다가 돈을 줍게 된다면 '이게 웬 횡재냐' 싶기도 하지만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애가 탈까요. 당장의 이익 보다는 주인에게 돌려주는 따뜻한 마음이 앞선다면 이 사회가 더욱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주연 기자 juyeonbak@asiaetv.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만나자마자 성관계 성공?"…日 남성 단체, '한국 원정' 논란 파문 - 아시아경제
- 헐렁한 옷 입고 다니던 간병인…돌보던 할머니 침대서 출산 - 아시아경제
- "내 몸이 어때서”…배우 김성령, 속옷 노출신 모자이크에 발끈 - 아시아경제
- "대부업체 13억·연예인들 10억…'불법도박' 이진호, 23억 이상 빚" - 아시아경제
- 넷플도 놀란 '흑백요리사' 시즌2 나온다 - 아시아경제
- 외도 증거 잡으려 봤더니…심부름센터·흥신소도 죄다 '탐정' - 아시아경제
- "이진호에 돈 빌려준 연예인들 증여세 내야"…누리꾼 민원 제기 - 아시아경제
- 뉴진스 하니, 국감서 '따돌림' 증언…아이돌 '근로자성' 인정이 관건 - 아시아경제
- "숨 쉬기 힘들어" 병원 간 10살 소년…콧속에서 빼낸 이것 '경악' - 아시아경제
- '배달기사 무차별 폭행' 40대 만취여성에 중국 '발칵'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