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용돈 10만원만 준 아내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한 남편

김한솔 기자 2015. 7. 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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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용돈으로 10여만원만 준 아내를 상대로 남편이 낸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2009년 아내 ㄴ씨와 결혼한 ㄱ씨는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면서 월 평균 200만원의 월급을 아내에게 모두 가져다줬다. 가정주부인 ㄴ씨는 ㄱ씨에게 한달 10만~20만원만 용돈으로 줬다. 용돈이 너무 적어 생활이 힘들었던 ㄱ씨는 여가 시간에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을 하기도 했다.

ㄱ씨는 2013년 중순쯤 폭설로 근무지에 비상이 걸려 퇴근을 하지 못하고 다음날 귀가했는데, ㄴ씨는 몸이 아픈 자신을 혼자 두었다며 친정에 가 돌아오지 않았다. ㄴ씨는 ㄱ씨가 구토 증상으로 병원에 가기 위해 10만원만 송금해달라고 했을 때도 보내주지 않은 채 ㄱ씨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지만, ㄱ씨는 만나주지 않고 휴대폰으로 ‘이혼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ㄴ씨에게 이혼을 통보한 뒤 ㄱ씨는 전세보증금 4000만원을 반환받아 이사비 등으로 사용한 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ㄴ씨에게 보내주며 2800만원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채무를 변제해달라고 부탁했지만, ㄴ씨는 변제하지 않고 그냥 돈을 보관만 하기도 했다.

1심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ㄱ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이은애 부장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하돼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ㄱ씨와 ㄴ씨는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장기간 별거하면서 서로 만나지도 않고 있는 점, 남편의 이혼의사가 확고하고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남편과의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렇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ㄴ씨가 경제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 ㄱ씨와 ㄱ씨의 가족에게 인색하게 군 점은 인정했지만, ㄱ씨 또한 아내에 대한 불만을 대화로 해결하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불만만 쌓아가다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다며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관계가 파탄된 책임이 있다고 봤다.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시킬 정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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