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환급받는 방법은?
[쿠키뉴스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화제다.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차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매 2년씩 갱신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환급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 및 승합)를 소유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니면서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환급대상이다.
경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것을 말한다.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10만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휘발유 및 경유차의 경우 교통, 에너지, 환경세(ℓ당 휘발유 529원, 경유 375원)중 ℓ당 250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LPG가스(부탄) 차의 경우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 전액를 환급받을 수 있다.
유류세 환급방법은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 및 체크)를 신청 및 발급 받아 주유 시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된다. 즉 소비자가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신청할 필요 없고 카드회사가 일괄하여 환급신청한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인터넷 신청, 방문접수, 전화접수로 신청가능하다.
인터넷 신청은 신한카드 누리집(홈페이지:www.shinhancard.com)에서 정부보조금 카드 →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로 신청하면 되고, 방문접수 시에는 신한은행지점, 신한카드 방문해 신청서 작성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전화접수 시에는 ARS 080-800-0001번에서 카드신청 접수하면 된다. 어느 경우에나 차량등록증과과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된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형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 시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해 징수하니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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