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무사 장교까지 軍기밀 유출에 가담했다니

2015. 7. 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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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 소속 해군 소령이 중국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장교는 201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군 함정과 관련된 3급 군사기밀 1건과 군사자료 26건을 중국인 남성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국인 남성이 중국 정보기관 요원인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 군 검찰은 이 장교에게 군사기밀을 건넨 또 다른 기무사 대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기무사의 핵심 임무가 기밀 유출 방지와 방첩·테러 정보 수집이라는 점에서 소속 장교들의 군사기밀보호법 및 군형법(기밀누설) 위반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될 수 없다. 재판 과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지만 기소 자체가 기무사로서는 치욕적인 일이다. 기무사가 평상시 요원·기밀 관리, 정신무장 점검을 어떻게 해왔기에 도대체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는가. 방첩 최일선에서 군사기밀을 생명처럼 보호해야 할 기무사 장교들이 대가를 받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행위는 일반 군인·공무원들이 저지른 것보다 더욱 엄중하게 다뤄야 마땅하다.

기무사는 방첩은 물론 군내 정보 수집 및 인사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기무부대원들의 국가관과 애국심, 청렴성의 기준은 대단히 높아야 한다. 그럼에도 최근 무기중개상에게 군사기밀을 건넨 기무사 군무원들이 잇따라 구속됐다. 한심한 일이다.

기무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을 외치곤 했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군 권력기관인 기무사에 대해 외부 기관의 감찰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 비리가 발생해도 타 부대 전출이나 자체 해결로 어물쩍 지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기무사에 대한 외부의 견제와 감시가 필요한 이유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기관에 비리가 스며들게 마련이다. 기무사령관의 사과와 쇄신 약속으로만 끝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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