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킴, 벌금 500만 원에서 400만 원 된 이유는?

2015. 6. 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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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킴 벌금 400만원

기내난동 바비킴, 법원 "벌금 400만원+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법원으로 부터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바비킴이 심경을 전했다.

11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바비킴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원은 바비킴에게 벌금 4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을 마친 후 바비킴 측은 "바비킴이 재판 후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팬들에게 어서 다시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판사는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 만큼 유죄로 인정되지만, 항공사측 발권실수로 음주를 하게 된 점과 일부 승객이 난동 사실도 모를 만큼 과하지 않았던 점, 비행기 내부 주방에서 안정을 취하자는 승무원들의 말에 순순히 응한 뒤 자리로 돌아와서는 더 이상의 난동을 부리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승무원과 합의했고, 피해자가 바비킴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다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일 열린 1차공판에서 바비킴측은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바비킴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바비킴은 지난 1월 인천에서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 이후 지난 2월 1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바비킴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미국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검찰 조사에서는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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