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동물간의 성관계(수간) 천국 덴마크, 오는 7월부터 처벌..아직도 더 있다

최영경 기자 2015. 5. 13. 00:0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물매춘'. 한국에서는 생소하고 망측한 일이지만 유럽 국가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누리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간과 동물 사이의 성관계(수간)가 금지되지 않았던 덴마크에서 오는 7월부터 동물매춘이 금지된다는 애견신문의 보도내용을 소개했다.

미국이나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동물매춘이 불법인 가운데 덴마크는 외국인들이 동물섹스관광을 올 정도로 수간이 성행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였다.

덴마크에서는 2011년 덴마크 윤리위원회가 동물의 특정부위 외과치료의 17%가 인간과 동물의 성관계를 통해 발생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고할 만큼 심각했다.

이에 많은 동물보호단체들이 덴마크 주정부에 지속적으로 항의해 온 결과 지난 4월 동물복지법을 개정해 인간과 동물사이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7월 1일부터 동물매춘을 하면 처벌을 받고 재범은 2년 미만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현재 헝가리, 핀란드, 루마니아 등은 동물매춘이 금지되지 않은 나라로 알려졌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기존에도 수간은 합법이였던걸 생각하면 참 대단한 나라임" "많은 수의 선진국은 이미 합법임, 이유가 개인의 성적결정권에 국가란 단체가 개입을 하는 게 위헌소지라서라고 함" "기존 덴마크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학대하지 않는다면 성관계(수간)를 맺는 것은 합법이라고 하는데 개에게 물어봤냐고요" 등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