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교통카드 기능 담긴 '체크카드' 연체하면?
윤정선 기자 2015. 3. 11. 11:59
[데일리안 = 윤정선 기자]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담긴 체크카드를 이용하다 통장 잔액이 부족해 연체를 하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민카드와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등 각 카드사마다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담긴 체크카드 상품을 발급하고 있다.
체크카드 기반 후불교통카드는 최장 15일 정도 신용공여기간을 갖는다. 이에 당장 통장에 잔액이 없더라도 체크카드로 교통비를 결제할 수 있다.
체크카드라도 후불교통카드는 신용을 담보로 선결제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연체하면 결제금액에 연체이자율(일시불)이 더해진다.
특히 연체 이자율은 기간(1개월 미만,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에 따라 차등 적용되지만, 최소 20% 이상이다. 이 때문에 결제일 전에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5만원 이상(금액) 3개월 이상(기간)' 연체시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신용등급 관리를 위해서도 연체를 피해야 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체크카드라도 후불교통카드는 신용공여기간이 발생하는 신용결제"라며 "상대적으로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연체가 장기간 이어지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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