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천 경정, 룸살롱 금괴 받은 혐의 추가 기소

문동성 기자 2015. 2. 25.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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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수사 무마 대가 금괴 6개등 억대 수뢰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청와대 문건유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관천(49) 경정을 룸살롱 업주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24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경정은 국무총리실 소속이던 2007년 경찰의 성매매 단속과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룸살롱 업주 오모씨로부터 개당 2000만원 상당의 금괴(골드바) 6개와 현금 5000만원 등 1억7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은 특히 오씨의 부탁을 받고 오씨 업소를 단속했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오모 경위에 대한 비리 보고서를 작성해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경위는 그 이후 수사에서 배제돼 7∼8개월간 경찰 내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달 초 박 경정 명의의 시중은행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해 금괴 11개와 현금 5000만원을 찾아냈다. 검찰은 오씨로부터 받은 금괴 6개를 제외한 5개의 출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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