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뭉쳐야 숨쉰다] 도쿄도청 지다 사토시 과장, 반대 기업과 세 차례 밤샘 토론.. 진정성 통했다
일본 도쿄는 2010년부터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도쿄 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 한도가 정해져 있다. 이를 초과해 배출하려면 다른 기업에서 배출권을 사야 한다. 반대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 돈을 받고 배출권을 팔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기업 수익과 직결된다. 이런 개념의 온실가스배출권제가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됐다.
온실가스배출권제를 4년 먼저 도입한 도쿄를 지난달 9일 방문했다. 담당자인 지다 사토시(사진) 도쿄도청 국제환경협력과장은 "한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규모 있는 산업국가다. 국가 단위로 시행되는 온실가스배출권제가 한국 산업계 등에 미칠 파장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도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 단위로만 온실가스배출권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는 "도쿄와 한국이 서로 배울 점이 많다"며 협력을 강조했다.
-온실가스배출권제 도입 배경은.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겪은 일본은 공장이 내뿜는 매연 등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주요 시설이 밀집해 있는 도쿄는 상태가 더 심각했다. 2000년대 들어서도 여전히 뜨거운 이슈였다. 2002년에는 도쿄에 거주하는 천식환자 7명이 대기오염으로 호흡기 질환에 걸렸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화해권고를 받아내기도 했다. 그만큼 도쿄의 공기 질은 엉망이었다. 여기에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다. 도쿄는 온실가스의 95%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를 한 해 6138만t 배출한다(2011년 기준). 분야별로는 산업·업무 46.5%, 가정 31%, 교통 19.9% 등이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였다."
-운영 원리는.
"연료·열·전기 사용량을 원유로 환산해 3년 연속 1500㎘를 넘으면 온실가스 삭감 의무를 진다. 대상 사업장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자체적으로 줄이거나, 시장에서 기준을 초과한 양에 대해 온실가스배출권을 사야 한다. 이를 어기면 1.3배의 초과 삭감 명령이 내려지고, 50만엔 벌금을 내야 한다. 위반한 기업 명단도 공개된다. 2010년과 비교해 도쿄 소재 기업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22%가량 줄어들었다. 현재 도쿄 내 1400개 사업체에 이 제도가 정착됐다."
-기업들의 반대가 심했을 텐데. 한국에 조언한다면.
"지역과 기업마다 환경이 다르다. 국가 차원에서 도입하는 건 지자체보다 갑절은 진통이 심할 것이다. 일본도 도쿄상공회의소, 경단련(경제단체연합회)의 반발이 격렬했다. '경제가 힘든데 왜 지금이냐' '국제경쟁력이 저하된다' 등의 논리를 내세웠다. 기업을 다른 지자체에 뺏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결국 당국의 의지가 문제일 것이다. 도쿄도는 모두 세 차례 기업들과 밤샘 토론을 가졌다. 격론이 오갔다. 사업 규모 확대 시 추가 배출을 승인해주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에너지 사용 감축 장비를 지원하면 추가 혜택을 주는 등 보완책이 마련됐다."도쿄=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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