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41% 더 내고 34% 덜 받는' 정부안 공개
은퇴자 수령액 삭감·연간 상승률 하향 조정..고액수령자는 10년간 동결
재직자 납입액 41%↑ 수령액 34%↓…신규자는 국민연금과 동일
은퇴자 수령액 삭감·연간 상승률 하향 조정…고액수령자는 10년간 동결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이정현 기자 = 정부가 2016년부터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단계적으로 41% 올리고 수령액을 34% 삭감하는 개혁안을 17일 공개했다.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은퇴자의 연금 수령액을 삭감하고, 고액 연금자의 연금을 동결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안전행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초안을 새누리당에 보고하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안 초안은 지난달 22일 한금연금학회 연구진이 제시한 개혁방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여금 인상 시기를 앞당기고 '고액 수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처가 추가됐다.
정부안 초안을 보면 2016년 이전 입사 공무원은 2016년부터 3년간 기여금이 과세소득의 7%에서 10%로 3%포인트 오르고 10년간 연간 수령액 증가율이 1.9%포인트에서 1.25%포인트로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2016년 이전 재직 공무원의 납입액은 최대 41% 늘어나고 수령액은 최대 34% 삭감된다.
2016년 이후 신규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납입액과 수령액이 적용된다.
33년으로 정해진 납입기간 상한을 없애고 국민연금처럼 퇴직 때까지 기여금을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최대 3%에 해당하는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해 은퇴자의 연금 삭감을 처음으로 시도하고, 현재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적용하는 연간 인상폭을 재정여건에 따라 낮추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을 검토한다.
특히 이날 발표된 정부안에는 학계의 기존 개혁방안에 더해 평균수령액의 2배 이상인 '고액 수령자'의 연금을 2025년까지 동결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공무원 납입액의 상한액을 20% 낮춰 결과적으로 최고수령액을 낮추는 방안도 정부안에 포함됐다.
이러한 개혁방안을 적용하면 적자를 메우기 위한 보전금을 박근혜 정부 임기 내 53%인 4조2천억원, 2027년까지 42%인 22조1천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에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는 대신 퇴직수당을 민간의 퇴직금 수준으로 높여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고, 민간수준으로 보수도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과 정부는 공무원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 개혁입법의 주체와 일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단체는 정부안을 '개악안'으로 규정하고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법외 공무원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정부가 발표한 개혁안은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의 개편안을 포장만 바꾼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20일부터 비상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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