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조건,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가 주 대상..자격 알아보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행복주택 입주조건,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가 주 대상…자격 알아보니
행복주택 사업 추진에 시동이 걸리면서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대해 누리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젊은 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올해 행복주택 2만6000가구를 공급(사업승인)하고 4000가구 이상 착공한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공공 임대주택이다. 교통이 편리하고 시내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에 지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박두용 토지주택공사(LH) 행복주택추진단장은 "신혼부부가 월세·생활비 걱정에 아이를 낳을까 말까를 고민해서야 되겠느냐"며 "이들에게 꿈을 주어야 한다. 크게 날 수 있도록 희망을 주어야 한다. 그 핵심이 행복주택이다"고 행복주택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14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3.3㎡당 659만원의 사업비를 기준으로 정부 재정 30%, 국민주택기금 40%를 투입해 건설되며, 나머지 30%는 입주자의 월세 보증금으로 충당된다.
올해 사업승인 대상물량은 2만6000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 1만6000가구(63%), 지방 1만가구(37%)다. 서울에 4000가구, 인천에 2000가구, 경기도에 1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방은 부산·광주·대구 등 광역시에 6000가구, 경남 김해·전북 익산·충남 아산 등지에 4000가구가 각각 지어질 예정이다.
올해 공급 예정인 2만6000가구는 현재 설계용역 등이 진행 중이다. 이 중 4000가구는 올해 착공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행복주택이 착공하는 지역은 서울 가좌·오류·내곡·신내지구,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 대구 테크노산단 등지다. 이들 행복주택은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공급비율을 젊은 계층 80%, 취약계층 및 노인 가구 20%로 정했다. 젊은 계층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으로 구분했다.
입주조건은 대학생의 경우 졸업이 1년 이상 남아야 한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각각 취업 5년 이내, 결혼 5년 이내로 제한했다.
젊은 계층은 대학생은 최대 4년,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각각 10%의 물량을 공급받는 취약계층과 노인가구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자격기준과 입주조건, 임대료 등을 올해 하반기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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