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관계 동영상 유포 외국인 강사 '흑퀸시' 실형

최영경 기자 2014. 7. 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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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분을 망각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린 외국인 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여고생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린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미국인 영어강사 A씨(30)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2009년 5월 입국해 대전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던 A씨는 2010년 8월 말 이성찾기 사이트에서 알게 된 고등학생 B양과 성관계를 하며 동영상을 찍어 일명 '흑퀸시'라는 이름으로 해외 포르노 사이트에 올려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대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제작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초등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치던 원어민 강사로 청소년을 보호할 직위에 있었음에도 직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영상 유포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청소년 피해자는 피해 이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다가 해외로 출국했으며 성인 피해자는 A씨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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