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 묶인 부동산법 .. 살아나던 거래 주춤

김경진 입력 2013. 12. 2. 01:14 수정 2013. 12. 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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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부동산 대책 뒷받침하는 법안연내 처리 안 되면 시장은 대혼선전문가 "정책 때 놓치면 장기침체"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마련한 8·28 부동산 대책이 국회의 '정치 파업'으로 무용지물이 돼 가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정부는 물론 부동산 시장 등 업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8·28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반짝 기지개를 켜는 듯했지만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거래가 다시 주춤하고 있다"며 "연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 초부터 '거래 절벽'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업계 역시 긴장된 모습이다. 10월 30일 대한건설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전국 26개 부동산 유관단체들은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민생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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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재계는 부동산 시장의 향배가 경기 회복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택 투자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곧바로 경제 회복으로 연결된다"며 "여기에 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거래량이 늘어야 유동성 자산이 생겨 민간 소비가 살아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논란 등으로 형성된 여야 대치로 부동산 관련 법안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이마저도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면서 이제 논의조차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 중점 처리 법안으로 추진 중인 법안은 15개, 이 중 5개가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 취득세를 영구 인하(6억원 이하 주택 2%→1%)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갈등 끝에 올해 8월 28일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협의를 끝낸 사안이지만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놓였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거래 수요자들이 '일단 통과되는지부터 보고 움직이자'며 관망세로 접어들면서 거래가 주춤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의 세수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며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고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한시적 개발부담금 감면을 위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단기보유 중과 완화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폐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인 부동산 추가과세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은 대표적 부자감세"(문병호 민주당 전월세대책TF 위원장)라며 반대하고 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만 당론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민주당은 별도로 '3대 세입자 지원 대책'을 내세웠다.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최우선변제액 상향 ▶임대주택등록제 전면 도입 ▶저소득층 월세보조제도 확대 등이다.

 문근식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연구원은 "정부의 8·28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관련 법안 처리와 후속 대책이 늦어지면서 이미 시장에선 부동산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팽배한 상황"이라며 "정부 발표에 대한 불신감이 커져 앞으론 정부가 대책을 내놔도 시장에 충격을 주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시장은 정책의 내용보다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거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며 "법안 처리를 실기해 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로 이어질 경우 여야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진·하선영 기자 < kjinkjoongang.co.kr >

김경진.하선영 기자 capkim@joongang.co.kr

▶김경진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cap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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