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람객에게 주차비 받는 CGV 대전터미널점

2013. 7. 2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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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

대전복합터미널 전경과 주요시설 배치도. 'CGV 대전터미널점' 과 주차장은 동관에 위치해 있다.

ⓒ 대전복합터미널 누리집 갈무리

대전에서 영화 관람객들에게 주차요금을 받는 곳이 있다. 바로 CGV 대전터미널점이다. 논란이 일자 계약 주체인 대전복합터미널㈜는 뒤늦게 "CGV와 협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쇼핑센터와 대전시외버스터미널, 대전고속터미널 등을 갖춘 대전복합터미널(대전 동구 용전동)에 입주한 CGV 대전터미널점은 지난 1월부터 영화 관람객들에게 1000원의 주차료(3시간 30분 이내, 주차대수 1325면)를 징수하고 있다. 또 기준시간을 초과할 경우 10분당 300원의 주차료를 받고 있다. 승용차를 이용하는 영화 관람객들은 사실상 영화 관람료로 1000원을 더 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전복합터미널㈜의 경우 대전시와 동구청이 대전 교통의 균형발전과 동구지역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착공에서 준공까지 현대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행정 지원을 해왔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터미널 공간은 수익성뿐만이 아닌 공익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복합터미널 또는 CGV간 협의로 영화 관람객들에게 주차료를 전가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주로 CGV 대전터미널점을 이용한다는 정아무개씨(46, 대전 동구 법동)는 "식당에서 음식 값 외에 주차요금을 따로 받지 않는 것처럼 영화관람료에 주차요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터미널점의 경우 대전의 모든 극장 중 유일하게 별도의 주차료를 징수해 영화관에 갈 때마다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양아무개씨(43, 동구 중리동)도 "자치단체로부터 각종 행정지원을 받아 건립한 건물이 사익만을 위해 주차료까지 영화 관람객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며 "복합터미널 측과 CGV 양 측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제기는 지난 2월부터 < 오마이뉴스 > 에만 매달 1~3건에 달한다.

이에 대해 주차장 위탁관리업체 관계자는 "주차요금 징수는 건물주인 복합 터미널 측과 계약에 따라 징수하는 것으로 위탁관리업체에서는 변경하거나 조정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복합터미널 관계자는 "지난 해 CGV와 계약당시 올해부터 1000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관련부서는 물론 CGV 측과 협의해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계약 주체인 CGV 대전터미널점의 경우 이 시간까지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편 대전 동구청은 지난 2009년 6월 대전복합터미널 측과 민?관 협약을 체결,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해왔다. 이를 통해 지난 2011년 12월 준공된 대전복합터미널은 기존에 있던 대전동부시외버스터미널과 대전고속버스터미널을 통합, 새단장했다. 부지면적은 서관 9만5863㎡(지하 2층, 지상 6층), 동관 1만9055㎡(지하1층, 지상 4층)로 터미널 시설 외에 마켓과 CGV 등이 들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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