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옥상·지붕 위에 소규모 태양광발전 늘리자
윤순진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태양광발전 시설을 만나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하지만 아직은 시작에 불과할 뿐 지금보다 좀 더 빠르게, 더 많은 지역에서 이런 변화를 이뤄낼 여력이 있다. 확대 가능성이 충분히 실현되고 있지 못한 태양광발전을 보다 확실하고 지속적으로 늘려가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를 수정·보완할 시점이다.
태양광발전은 전기 소비가 많은 바로 그 시간대에 전력 생산이 활발하기 때문에 첨부두하를 깎아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서 요즘처럼 전력 공급이 불안한 상황에서 더없이 요긴하다. 태양광발전 시설이 더 많이 보급되면 태양광산업 자체가 커질 수 있고 그 결과 괜찮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제효과도 만만찮다.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태양광산업에 대한 투자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들이 이 분야로 점차 진출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이 보다 활발하게 확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규모 분산형이란 태양광발전의 속성이 잘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저가 입찰이 선호되는 현재의 RPS 하에서는 소규모 발전사업이 불리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처럼 100㎾ 미만의 소규모 발전에 대해서는 발전차액보전제도(FIT)를 병행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지난 5월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발전 실적에 따라 ㎾당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하나의 해결책이다.
이외에도 태양광발전 확대를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학교와 공공기관이 태양광발전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임대할 경우 예산지원을 늘리거나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특히 학교는 널찍한 옥상이나 지붕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이러한 시설 설치가 학생들에게는 교육 효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보다 활발하게 설치될 필요가 있다. 공공건물 임대 시 임대료 부과 기준을 공지시가가 아니라 서울시처럼 전력 생산량에 비례해 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건물 태양광발전을 확대하려면 발전사업자들이 옥상이나 지붕을 임대할 경우 건물주가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임대 발전 사업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소규모 발전 설비에 대해 임대사업을 시행하거나 에너지 빈곤 가구에 대해 태양광발전 설비 무상지원, 저가임대 방식도 고려할 만하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재단 설립도 필요하다.
끝으로 태양광발전을 포함해 보다 적극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을 늘리면서 입지에 따른 사회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입지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 또 재생가능에너지원을 제공하는 지역사회에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지방교부금을 늘리거나 지역 주민의 출자를 늘려 수익을 배당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태양광발전의 사회적 잠재력은 여전히 넉넉하다. 정치적 의지. 그것이 문제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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