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出禁 기각.. 경찰 "제 식구 감싸기"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 차관 등 '성 접대 사건' 관련자 10여명에 대한 경찰의 출국 금지 신청을 무더기로 기각했다. 수일 전 정치권 공세에 밀려 하루 만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출국을 금지했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어서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전날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신청한 출국 금지 대상자 10여명 중 김 전 차관 등 상당수에 대한 출국 금지 요청을 기각했다. 기각 인원은 신청 인원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출국 금지 대상자 중 상당수가 범죄 혐의가 포착된 피의자라기보다는 단순 참고인에 불과하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출금 신청이 반려된 사건 연루자들이 국외로 나갈 경우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지휘 부서인 검찰의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두 수사기관의 충돌도 예상된다. 국민적 의혹으로 떠오른 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제쳐놓고 두 기관 사이에 '책임 떠넘기기'와 '제 식구 감싸기' 등 소모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말이다. 이날 밤 경찰에선 "검찰이 교묘한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한다"는 말이 나왔고, 검찰에선 "경찰이 수사는 제대로 못 하고 남 탓만 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 내에선 "경찰이 고의로 출금 신청 사실을 흘렸다" "(경찰이) 수사의 ABC도 모른다"는 비판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가 보낸 김 전 차관 자료를 보고도 출금을 거부하는 검찰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27일 오후 윤중천(52) 전 중천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성 접대를 받고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받아온 김 전 차관 등 10여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출금을 요청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만 사건 관련자를 출금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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