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월부터 올림픽대로·강변북로에도 ‘암행 순찰차’ 가동

양인성 기자 2025. 5. 1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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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 차량이 고속도로 법규위반행위 차량을 단속하는 모습./뉴스1

경찰은 내달부터 올림픽대로·강변북로 등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과속 차량을 이동 중에도 실시간 측정·단속하는 ‘암행 순찰차’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서울 시내 과속 단속은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 장비로만 이뤄졌었다. 그러나 6월부턴 차량 탑재형 단속 장비를 장착한 순찰 차량이 서울 곳곳을 이동하면서 과속 차량을 적발하게 된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서울 시내 도로에서 암행 순찰차를 시범 운행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암행 순찰차는 차량에 장착된 레이더와 고성능 카메라로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한 뒤, 번호판을 인식해 과속 여부를 판단한다. 위반 차량 정보는 GPS(위성항법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저장되며 증거 자료로 자동 전송된다. 측정 가능한 속도는 최대 시속 250㎞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내부순환로에서 시범 단속에 나선 암행 순찰차 안. 앞에서 달리는 차량의 속도가 모니터 화면에 실시간으로 표시됐다. 일반 흰색 승용차 외형을 하고 있어 경찰차라는 걸 알기 힘들다.

경찰은 지난 2021년부터 이 같은 단속 장비가 설치된 고속 순찰차를 전국 고속도로에서 운영해 왔지만, 서울 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이 차량을 운영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 운전하는 일부 운전자 때문에 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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