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해병대 총기난사 군인 사형 확정
신정원 2013. 1. 24. 14:42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2011년 7월 인천 강화도 해병대 2사단 초소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1) 상병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상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상병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김 상병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2) 이병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상병은 2011년 7월4일 강화 길상면에 있는 해병 2시단 해안소초에서 근무하던 중 술을 마신 뒤 무기고에서 K-2 소총과 실탄, 수류탄을 훔쳐 내부반에서 자고 있던 동료 이모(당시 20세) 상병 등 5명에게 총기를 난사하고 수류탄을 터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이 사고로 부소초장 이모(당시 26세) 하사 등 4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1심을 맡은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김 상병에 대해 "여러 정황 등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엄격한 군법을 적용,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인 군사 고등법원은 김 상병에게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하고, 정 이병을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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