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중교통법 법사위 통과..버스파업 초읽기

양영권 기자 2012. 11. 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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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여야 만장일치로 처리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상보)여야 만장일치로 처리]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버스업계가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만 되더라도 22일 0시부터 운행을 무기한 전면 중단하기로 밝혀 파업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법안은 오는 22∼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고 재정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처리해 법사위에 넘겼다.

이 법안과 관련해 정부는 대중교통 범위 지나치게 확대해 법의 당초 취지를 훼손할 수 있고, 택시의 버스 전용차로 통행,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감소, 재정소요 증가, 지자체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법을 통과시키면 자치단체의 재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버스, 택시업계가 이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도 "택시에 대한 지원을 꼭 해야 한다면 별도의 법률을 만드는 게 옳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한목소리로 찬성했다.

권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법사위는 기본적으로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률이 체계나 자구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판단이 서거나, 다른 법률과 상충되거나, 다른 법률이 지원하는 내용과 형평 어긋날 때에만 심도 있는 검토 위해 법안소위 회부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업계의 우려가 있는 것을 알지만 법사위 권한 내에서 판단할 때 상정을 미룰 수 없고, 통과도 미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버스 지원 예산과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 택시업계를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버스 지원 예산의 일부가 택시 지원으로 갈 것이라는 우려는 거둬 달라"고 말했다.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도 "여러 곡절이 있지만,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것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

한편 전국 17개 버스운송사업자들의 모임체인 연합회는 전날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되면, 법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22일 0시부터 운행을 무기한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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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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