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의원, 제수씨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돼
강진구 2012. 11. 7. 18:14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6일 오후 무소속 김형태(59·포항남·울릉)의원을 제수 A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 의원이 지난 7월 국회서 동료의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제수 A씨를 명예훼손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지만 고소인인 제수 A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며 "대표적 사례는 제수 A씨가 남자관계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됐다는 내용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공개했다.
제수 A씨는 지난 7월 포항남부경찰서에 김형태 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형태 의원에 대해 1심에서 일부 무효 판결이 난 부문에 대해 혐의를 인정해 달라며 항소했다.검찰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형태 의원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중 전부 무효가 아니라 일부 무효 판결이 나 상급심에서 진위여부를 가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겨 항소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김형태 의원측도 1심 선고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힌 바 있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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