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종료..'절반의 성공'(상보)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화물연대의 파업이 닷새째인 29일 종료됐다. 이로써 화물연대는 운송료 9.9% 인상이라는 결과를 얻었으나 핵심 대 정부 요구사항이던 표준운임제, 개별 운송사업허가, 노동기본권, 산재보험 등은 수용되지 못한 채 끝이 났다.
화물연대는 사회적 공감을 얻었다는 데 파업의 의미를 부여하며 나머지 요구사안은 국회 입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화물연대는 29일 오후 3시 컨테이너운송위원회(CTC)가 제시한 운송료 9.9% 인상안이 지부별 조합원 총투표 결과 찬성률 67%로 가결돼 이를 수용하고 파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화물연대가 요구했던 운송료 문제가 해결됐다. 운송업체들은 4~5%를 고수하다가 6%, 최종안으로는 9.9%를 제시해 협상을 타결지었다. 당초 화물연대 요구사항이던 1차 인상안 30%와 2차 수정안 23%에는 못 미치는 결과지만, 파업의 동력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정도 성과물을 손에 쥐게 됐다.
화물연대는 파업에 돌입한 이후 "대부분의 물류가 마비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국토해양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파업 당시 평균 70% 이상이던 운송 거부율보다 크게 낮은 20% 수준에 머물렀다. 협상타결 전날인 28일 오후 10시에는 운송 거부율이 9.1%로 크게 떨어지기도 했다.
화물연대가 정부에 요구했던 나머지 핵심 요구사항은 수용되지 않은 채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연대의 무리한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며 "대신 화물운송시장을 안정화시키고 화물차주의 운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화물연대는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운송료 인상이라는 성과를 얻은 만큼 일단은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도로비 인하, 과적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삼진아웃제 등), 화물차주의 재산권 보장 등 화물연대의 핵심적 요구는 대부분 수용되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운송업계와의 교섭을 통해 타결된 운송료 인상 역시 화물운송 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신 사회적 공감을 얻었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화물연대는 "당장의 제도개선과 운송료 인상보다 더 큰 성과를 얻었다"면서 "화물운송시장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화물노동자 권리 강화와 표준운임제 실시를 요구했으며 대부분의 언론들이 구체적인 화물노동자의 실상과 화물연대 요구안을 자세히 보도해 개혁, 보수를 가리지 않고 화물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에 공감했다"고 평가했다.
화물연대는 "화물운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총파업에 동참한 조합원들에 대해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파업사태가 풀렸으나 나머지 과제는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화물연대는 "앞으로는 정치 일정에 따라 제도 개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며 "표준운임제 법제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 화물운송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과제를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은 직접 강제가 있는 표준운임제와 과적 근절을 위한 도로법·도로교통법 개정,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표준위수탁계약서 법제화, 노동기본권 보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새누리당도 지난 2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가 표준운임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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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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