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대책]양도세 비과세 완화.. "집값 차익 없는데 왠 세금 감면?"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5·10대책으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대폭 줄어든다. 주택 거래시 차익에 대한 세금 감면을 통해 주택 거래에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의도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가 폐지는 법 개정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18대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은 터여서 19대국회가 개원되면 정부 입법을 통해 올 말까지 한시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규정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행시기는 국회의 일정에 맡겨둬야 한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은 이번 대책에서 빠져 거래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세제와 관련,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을 완화했다. 정부는 1세대1주택 소유자로서 비과세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3년간 주택을 보유토록한 제도를 2년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7월께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침체로 주택을 구입했으나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생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특례기준도 올 7월까지 완화한다. 현행 1가구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정부는 이 기간을 3년으로 늘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확대했다. 다만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최소 1년 후 대체주택을 취득해야만 1가구1주택 비과세를 적용토록 정했다.
주택의 단기 양도세율도 연내 조정된다. 정부는 1년내 양도할 경우 50%에서 40%로 낮추며 2년내 양도할 경우 40%에서 6~38%까지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는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양도세 중과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50%까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까지 고율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집값 폭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수요 억제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2009년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유예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2〓7대책을 통해 이미 중과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자 감세 논란에 부딪쳐 시행하지 못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도 중과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19대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18대에 이어 19대에서도 여야간의 충돌이 야기될 경우 실제적인 시행시기를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 양도세율 조정 등은 거래시 차익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세금 감면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경기침체기 집값이 떨어진 상황에서 실제적인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1번지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골자로 한 12.7 대책 이후 집값은 오히려 떨어졌다. 12월 수도권 재건축 매매가 변동률은 서울 -0.02%, 경기 -0.07%로 집계됐다.
단지별로는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59㎡가 11억8000만~12억 선으로 대책 전보다 2500만원 가량 내렸다. 대치동 은마 102㎡도 8억6000만~9억2000만원 선으로 1000만원 하락했다. 강동구 둔촌주공4단지 82㎡도 4500만원이 빠져 6억1000만~6억3000만원 선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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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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