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도세 중과 폐지".. 19대 국회의 선택은?

박연미 입력 2012. 5. 10. 10:30 수정 2012. 5. 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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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소득세법을 손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19대 국회가 개정안을 받아들이면, 내년부터 다주택자도 집을 사고 팔 때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세율(6~38%)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여당은 조심스러운 찬성, 야당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처리 방향을 속단하긴 일러 보인다.

정부는 아울러 단기 차익만 실현하고 집을 팔 때 물리던 양도세 중과세율을 낮추고,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 보유기간도 2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방향의 소득세법 및 시행령 개정 계획을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 폐지는 정부가 오래전에 정한 방침이다. 현재는 집을 3채 이상 가진 경우 60%, 2채 가진 경우 5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수도권·광역시 소재 주택이나 기타 지역의 3억원 초과 주택을 3채 이상 가진 사람, 수도권 소재 주택이나 광역시·기타 지역의 3억원 초과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이 중과 대상이다.

중과제를 폐지한다는 건 이 세율을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수준(6~38%)까지 낮추겠다는 의미다. 다만 한시 유예조치로 올해 말까지는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양도세를 무겁게 물지 않는다.

정부는 단기 양도세율도 낮추겠다고 했다. 그동안은 집을 사 잠깐 갖고 있다가 차익을 얻은 뒤 팔면 무거운 세금을 물어야 했다. 투기 목적이 있다고 봐서다. 집을 사 1년 안에 팔면 50%, 2년 안에 팔면 40%의 세금을 물었다. 시장 과열기인 2004년 도입한 제도다.

정부는 이 조항을 고쳐 1년 안에 집을 되팔면 40%의 단일 세율로 세금을 물리고, 2년 안에 팔면 일반세율(6~38%)을 적용하기로 했다.

양도세율 조정은 법률 개정 사안이다. 관건은 5월 30일 개원하는 19대 국회가 정부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다. 새누리당에선 찬성론이 우세하지만, 일부 반대론을 펴는 정책통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예단하기 어렵다.

정부는 아울러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3년 이상 집을 가지고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2년만 갖고 있어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집이 안 팔린 상태에서 새 집을 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사람의 대체취득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할 계획이다. 거래가 줄어든 시장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새 시행령이 발효되면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들어간다. 다만 종전 주택 산 다음 1년 후 새 집을 샀을 때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6월 중 소득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처리되는대로 공포·발효되며,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 처리 직후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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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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